건물(주택외) 시가표준액 자동산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경우 보세요
1. 건물구조 :
구조번호구조별지수
1 통나무조 135
2 목구조 125
3 철골(철골철근)콘크리트조 120
4 철근콘크리트조, 라멘조, 석조,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100
5 스틸하우스조, 철골조, 연와조 100
6 보강콘크리트조, 보강블록조 95
7 황토조, ALC조, 시멘트벽돌조 90
8 목조 83
9 경량철골조 65
10 와이어패널조 60
11 시멘트블록조 60
12 조립식패널조, FRP 패널조 55
13 석회 및 흙벽돌조, 돌담 및 토담조 35
14 컨테이너 30
15 철파이프조 30
2. 건물용도 :
용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
주거용 1 ○ 공동주택 : 아파트 100
2 ○ 공동주택 :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91
3 ○ 단독주택 :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91
4 ○ 도시형 생활주택 : 소형주택,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 91
5 ○ 전업농어가주택,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87
6 ○ 기숙사(학생복지주택 포함),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 91
7 ○ 주거용 오피스텔 123
상업용 8 ○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29
9 ○ 소매시장, 도매시장, 재래(전통)시장 105
10 ○ 상점(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)
○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기원, 서점
○ 사진관, 표구점, 독서실, 총포판매소 등
○ 안마원
○ 자동차영업소
○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
○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
112
11 ○ 관광호텔(5성급·4성급):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39
12 ○ 관광호텔(3성급이하)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, 의료관광호텔 129
13 ○ 호텔(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)
○ 펜션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
○ 한옥체험시설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
○ 생활숙박시설(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)
124
14 ○ 여관(모텔 포함)
○ 호스텔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)
○ 일반펜션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)
120
15 ○ 외국인관광 도시민박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, 여인숙 96
16 ○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100
17 ○ 다중생활시설 112
18 ○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
○ 무도장
129
19 ○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것 124
20 ○ 단란주점 121
21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것(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) 120
22 ○ 무도학원 118
23 ○ 노래연습장, 안마시술소, 비디오물감상실 112
24 ○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, 일반게임제공업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112
25 ○ 종합병원 124
26 ○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등)
○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
120
27 ○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 112
28 ○ 사무용 오피스텔 108
29 ○ 사무실용 건물(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, 소개업소, 출판사, 신문사 등) 112
30 ○ 주차장 71
31 ○ 주차전용빌딩 62
32 ○ 세차장, 폐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, 차고 및 주기장 71
33 ○ 자동차매매장 112
34 ○ 일반목욕장(연면적 3,000㎡이상) 129
35 ○ 일반목욕장(연면적 1,000㎡이상 3000㎡미만) 120
36 ○ 일반목욕장(연면적 1,000㎡미만) 112
37 ○ 이용원, 미용원, 세탁소 112
공업용 38 ○ 공장(기타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, 지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) 80
39 ○ 공장사무실 80
40 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
○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
100
41 ○ 제조업소,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인 제조업소 95
42 ○ 공업용 냉동·냉장창고 95
43 ○ 하역장, 물류터미널, 집배송시설
○ 대형창고
85
44 ○ 창고(냉동·냉장창고, 주거용 창고,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) 80
45 ○ 주유소(기계식세차설비포함) 및 석유 판매소
○ 액화석유가스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, 위험물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, 액화가스취급소·판매소, 유독물보관·저장·판매시설, 고압가스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, 도료류판매소, 도시가스 제조시설, 도시가스 배관시설, 화약류 저장소,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○ 주유소의 캐노피
126
46 ○ 정수장, 하수 등 처리시설
○ 고물상
○ 폐기물 재활용 시설,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
80
농수산용 47 ○ 가축용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사육시설
○ 양수장, 경주용마사
○ 도축장, 도계장
99
48 ○ 축사(양잠·양봉·양돈·양계 및 부화장 포함)
○ 가축시설(퇴비장, 가축용창고, 가축시장)
37
49 ○ 농수산용 냉동·냉장창고 117
50 ○ 육상양식장(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) 37
51 ○ 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건조장
○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○ 기타 식물관련시설(동·식물원 제외)
37
52 ○ 전업농어가 창고 49
53 ○ 저온저장고 74
54 ○ 농촌체류형쉼터 85
문화·
복지·
교육용
55 ○ 예식장
○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 등)
○ 집회장(공회장, 회의장, 경마·경륜·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)
○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 등)
○ 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경기장, 기타 이와 유사한 것)
112
56 ○ 대형수족관 89
57 ○ 동물원, 식물원, 그 외 수족관 80
58 ○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
○ 공원,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80
59 ○ 교회·성당·사찰·기도원·수도원·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내 설치하는 봉안당 104
60 ○ 사우(재실, 정각 포함) 71
61 ○ 골프장, 스키장, 자동차경주장, 승마장, 옥내수영장, 옥내빙상장, 종합체육시설업 113
62 ○ 롤러스케이트장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Ⅴ-7에 속하지 않는 것 104
63 ○ 학교, 교육원(연수원), 직업훈련소, 연구소, 도서관 103
64 ○ 학원(무도학원제외), 운전학원, 정비학원, 교습소 113
65 ○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유스호스텔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,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4
66 ○ 일반야영장 113
67 ○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, 샤워실, 대피소 등 80
68 ○ 아동관련시설
○ 노인복지시설
○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
103
69 ○ 고아원
○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 등) 및 노인여가복지시설(경로당 등)
○ 용도번호 Ⅴ-13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54
70 ○ 화장시설
○ 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○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81
71 ○ 장례식장(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) 120
72 ○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81
73 ○ 장의사 116
74 ○ 마을회관 54
공공용 75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외국공관의 건축물 91
76 ○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)
○ 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
○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○ 국방·군사시설
91
77 ○ 원자력발전시설(원자력·터빈·보조·핵(연료)폐기물저장·방사성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) 301
78 ○ 발전시설(용도번호Ⅵ-3에 해당되는 것 제외), 변전소 110
79 ○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 91
80 ○ 방송국(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설 및 송신·수신·중계시설을 포함)
○ 전신전화국
○ 촬영소
○ 통신용시설
114
81 ○ 무선기지국, 간이 TV 중계소 73
3. 기준가격 :
4. 공시지가 :
원     공시지가조회
5. 준공년도 :
년
단위면적당 가격
6. 면적 :
㎡
7. 가감산특례 :

Ⅰ

해당없음
(1)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
  ○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
  - 빌딩관리요소 4가지
  -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
가산율(0)


가산율(0.05)
가산율(0.10)
※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:
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, 복합건물내 주택,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건물,
주차전용건축물 (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따른 건물, 이하 같다)

Ⅱ

(2) 특수건물
○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 보다 2배이상 되는 건물(해당층 부분)
※ 층수높이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하며, 층별로 높이가 다른 층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
가산율(0.05)
○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건물. 단,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%씩 추가 가산. (예 : 7.9m는 0, 8m는 5/100, 12m는 10/100가산)
※ 특수건물의 층수높이 계산시 지하층및 옥탑은 제외하며, 1 개층 높이가8m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“1 개층높이가 다른 층보다 2 배 이상되는 건물” 가산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.
가산율(0.05)
※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: 동일건물 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 부분

Ⅲ

해당없음
(3) 5층미만 건물
  ○ 1층 상가부분
(4)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
  ○ 1층 상가부분
(5)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
  ○ 1층 상가부분
(6)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
  ○ 1층 상가부분
(7) 30층초과 건물
  ○ 1층 상가부분
※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
가산율(0)

가산율(0.17)

가산율(0.27)

가산율(0.32)

가산율(0.36)

가산율(0.46)

※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:
○ 단층건물
○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소용 가설건축물
○ 오피스텔(용도번호 Ⅰ-7 주거용 오피스텔 및 Ⅱ-21 사무용 오피스텔),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(용도 번호 Ⅲ-2)
○ 용도번호Ⅱ-6, 7의 호텔, 펜션, 생활숙박시설,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

Ⅳ

해당없음
(8)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
  ○ 2층 상가부분
(9)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
  ○ 2층 상가부분
(10) 30층초과 건물
  ○ 2층 상가부분
※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
가산율(0)

가산율(0.04)

가산율(0.05)

가산율(0.06)

※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:
○ 오피스텔(용도번호 Ⅰ-7 주거용 오피스텔 및 Ⅱ-21 사무용 오피스텔),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사무실(용도번호 Ⅲ-2)
○ 용도번호Ⅱ-6, 7의 호텔, 펜션, 생활숙박시설, 여관 등이 구분등기가 된 경우

Ⅴ

해당없음
(11) 원자력 발전시설
가산율(0)
가산율(0.50)
※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:
○ 원자로, 터빈, 보조핵(연료)폐기물 저장, 방사선폐기물처리 건물 이외의 건물

Ⅵ

해당없음
(12) 수상건축물
가산율(0)
가산율(0.10)

Ⅶ

해당없음
(13) 고층 건축물
가산율(0)
가산율(0.01)
해당없음
(14) 초고층 건축물
○ 59층 이하
○ 60층 이상 80층 미만
○ 80층 이상
가산율(0)

가산율(0.06)
가산율(0.07)
가산율(0.08)

Ⅰ

해당없음
(1) 단독주택
  ○ 1구의 연면적이 60㎡초과 85㎡이하
  ○ 1구의 연면적이 60㎡이하
감산율(0)

감산율(-0.03)
감산율(-0.05)
※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: ○ 다가구주택

Ⅱ

해당없음
(2) 주택의 차고
  ○ 주택의 차고
감산율(0)

감산율(-0.45)
※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: ○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재된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, 주택외 용도의 차고 면적에는 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

Ⅲ

해당없음
(3) 무벽감산
  ○ 무벽 면적비율 1/4 초과 ~ 2/4미만
  ○ 무벽 면적비율 2/4 이상 ~ 3/4미만
  ○ 무벽 면적비율 3/4 이상
감산율(0)

감산율(-0.20)
감산율(-0.30)
감산율(-0.40)
※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: ○ 농수산용 건축물(용도번호 Ⅳ-2, Ⅳ-5)

Ⅳ

해당없음
(4)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(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)
(5) 지하1층 상가부분(지식산업센터 공장 포함)
  ○ 10층 이하 건물
  ○ 10층 초과 건물
(6)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
  ○ 5층이상 상가부분
감산율(0)
감산율(-0.40)

감산율(-0.25)
감산율(-0.20)

감산율(-0.12)
(7)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
  ○ 5층이상 상가부분
(8)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
  ○ 5층이상 상가부분
(9) 30층초과 건물
  ○ 5층이상 상가부분
※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
감산율(-0.05)

감산율(-0.02)

감산율(-0.01)
※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: ○ 오피스텔(용도번호 Ⅰ-7 주거용 오피스텔 및 Ⅱ-21 사무용 오피스텔)

Ⅴ

해당없음
(10) 주차장
  ○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
※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
감산율(0)

감산율(-0.10)

※ 감산율적용 제외부분 : ○ 지하층

Ⅵ

해당없음
(11) 철골조 건축물(벽면 구조)
  ○ 조립식패널, 칼라강판, 시멘트블록, 슬레이트벽
(12) 연면적 30 ㎡ 이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
감산율(0)

감산율(-0.10)
감산율(-0.20)
※ 2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상하 또는 좌우로 붙여서 한 곳에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함
시가표준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