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용도 |
번호 |
대상건물 |
지수 |
| 주거용 |
1 |
○ 공동주택 : 아파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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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
| 2 |
○ 공동주택 :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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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|
| 3 |
○ 단독주택 :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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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|
| 4 |
○ 도시형 생활주택 : 소형주택,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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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|
| 5 |
○ 전업농어가주택, 광산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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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 |
| 6 |
○ 기숙사(학생복지주택 포함), 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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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 |
| 7 |
○ 주거용 오피스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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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3 |
| 상업용 |
8 |
○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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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 |
| 9 |
○ 소매시장, 도매시장, 재래(전통)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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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 |
| 10 |
○ 상점(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)
○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기원, 서점
○ 사진관, 표구점, 독서실, 총포판매소 등
○ 안마원
○ 자동차영업소
○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 및 동물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
○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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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11 |
○ 관광호텔(5성급·4성급):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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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9 |
| 12 |
○ 관광호텔(3성급이하)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, 의료관광호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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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 |
| 13 |
○ 호텔(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)
○ 펜션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
○ 한옥체험시설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
○ 생활숙박시설(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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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 |
| 14 |
○ 여관(모텔 포함)
○ 호스텔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)
○ 일반펜션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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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|
| 15 |
○ 외국인관광 도시민박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, 여인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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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 |
| 16 |
○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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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
| 17 |
○ 다중생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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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18 |
○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
○ 무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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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9 |
| 19 |
○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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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 |
| 20 |
○ 단란주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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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 |
| 21 |
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것(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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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|
| 22 |
○ 무도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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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8 |
| 23 |
○ 노래연습장, 안마시술소, 비디오물감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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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24 |
○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, 일반게임제공업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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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25 |
○ 종합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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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 |
| 26 |
○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등)
○ 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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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|
| 27 |
○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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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28 |
○ 사무용 오피스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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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 |
| 29 |
○ 사무실용 건물(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 결혼상담소, 소개업소, 출판사, 신문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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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30 |
○ 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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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 |
| 31 |
○ 주차전용빌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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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 |
| 32 |
○ 세차장, 폐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, 차고 및 주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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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 |
| 33 |
○ 자동차매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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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34 |
○ 일반목욕장(연면적 3,000㎡이상)
|
129 |
| 35 |
○ 일반목욕장(연면적 1,000㎡이상 3000㎡미만)
|
120 |
| 36 |
○ 일반목욕장(연면적 1,000㎡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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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37 |
○ 이용원, 미용원, 세탁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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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공업용 |
38 |
○ 공장(기타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, 지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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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
| 39 |
○ 공장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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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
| 40 |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
○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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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
| 41 |
○ 제조업소,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인 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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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 |
| 42 |
○ 공업용 냉동·냉장창고
|
95 |
| 43 |
○ 하역장, 물류터미널, 집배송시설
○ 대형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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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 |
| 44 |
○ 창고(냉동·냉장창고, 주거용 창고,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주택 창고 제외)
|
80 |
| 45 |
○ 주유소(기계식세차설비포함) 및 석유 판매소
○ 액화석유가스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, 위험물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, 액화가스취급소·판매소, 유독물보관·저장·판매시설, 고압가스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, 도료류판매소, 도시가스 제조시설, 도시가스 배관시설, 화약류 저장소,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○ 주유소의 캐노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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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6 |
| 46 |
○ 정수장, 하수 등 처리시설
○ 고물상
○ 폐기물 재활용 시설,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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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
| 농수산용 |
47 |
○ 가축용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사육시설
○ 양수장, 경주용마사
○ 도축장, 도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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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 |
| 48 |
○ 축사(양잠·양봉·양돈·양계 및 부화장 포함)
○ 가축시설(퇴비장, 가축용창고, 가축시장)
|
37 |
| 49 |
○ 농수산용 냉동·냉장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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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7 |
| 50 |
○ 육상양식장(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)
|
37 |
| 51 |
○ 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건조장
○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○ 기타 식물관련시설(동·식물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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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|
| 52 |
○ 전업농어가 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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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|
| 53 |
○ 저온저장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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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 |
| 54 |
○ 농촌체류형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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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 |
문화· 복지· 교육용 |
55 |
○ 예식장
○ 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 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 등)
○ 집회장(공회장, 회의장, 경마·경륜·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)
○ 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 등)
○ 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경기장, 기타 이와 유사한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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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| 56 |
○ 대형수족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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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 |
| 57 |
○ 동물원, 식물원, 그 외 수족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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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
| 58 |
○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
○ 공원,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|
80 |
| 59 |
○ 교회·성당·사찰·기도원·수도원·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내 설치하는 봉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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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 |
| 60 |
○ 사우(재실, 정각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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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 |
| 61 |
○ 골프장, 스키장, 자동차경주장, 승마장, 옥내수영장, 옥내빙상장, 종합체육시설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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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 |
| 62 |
○ 롤러스케이트장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Ⅴ-7에 속하지 않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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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 |
| 63 |
○ 학교, 교육원(연수원), 직업훈련소, 연구소, 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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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|
| 64 |
○ 학원(무도학원제외), 운전학원, 정비학원, 교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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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 |
| 65 |
○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유스호스텔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, 기타 이와 유사한 것
|
104 |
| 66 |
○ 일반야영장
|
113 |
| 67 |
○ 야영장 시설로 관리동, 샤워실, 대피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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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
| 68 |
○ 아동관련시설
○ 노인복지시설
○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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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|
| 69 |
○ 고아원
○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 등) 및 노인여가복지시설(경로당 등)
○ 용도번호 Ⅴ-13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|
54 |
| 70 |
○ 화장시설
○ 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○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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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 |
| 71 |
○ 장례식장(종합병원부속장례식장 제외)
|
120 |
| 72 |
○ 동물전용의 장례식장
|
81 |
| 73 |
○ 장의사
|
116 |
| 74 |
○ 마을회관
|
54 |
| 공공용 |
75 |
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외국공관의 건축물
|
91 |
| 76 |
○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)
○ 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
○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○ 국방·군사시설
|
91 |
| 77 |
○ 원자력발전시설(원자력·터빈·보조·핵(연료)폐기물저장·방사성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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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 |
| 78 |
○ 발전시설(용도번호Ⅵ-3에 해당되는 것 제외), 변전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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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|
| 79 |
○ 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
|
91 |
| 80 |
○ 방송국(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설 및 송신·수신·중계시설을 포함)
○ 전신전화국
○ 촬영소
○ 통신용시설
|
114 |
| 81 |
○ 무선기지국, 간이 TV 중계소
|
7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