≪적용요령≫
1)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
분한다. 다만,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
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.
2) 전업농어가주택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수산업ㆍ어촌발전기
본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인 및 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
다. 다만, 건축물의 연면적(축사 및 창고 제외)이 26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제외한다.
3)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7의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한다.
4) 오피스텔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 제14호나목 규정에 따른 오피스
텔을 말한다.
5) 노인복지시설이란 「노인복지법」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
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
(양로원 등) 및 노인여가복지시설(경로당)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
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.
6) 창고시설의 ‘창고’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‘창고’로 등재되어 있고, 특정 용
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
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.
7)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 규정에 의거한 300세대 미만의 국민
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8) 한옥체험시설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
류 중 차목 규정에 따르며, 한옥(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
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)에 숙박
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.
9)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
업의 종류 중 카목 규정에 따르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
1호에 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
한다)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
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
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10)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「관광진흥법」 제19조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