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
 -
≪2020년 건물용도지수≫
구분
용    도
번호
대    상    건    물
지수
주거용
건  물
주거시설
1
 주거용 오피스텔
135
2
 아파트
110
3
 단독주택(노인복지주택 제외)
 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
(학생복지주택 포함) 등 기타 주거용건물
∘ 도시형 생활주택
100
4
∘ 전업농어가주택, 광산주택
80
상업용
업무용
건  물
숙박시설
5
 관광호텔(5성급ㆍ4성급):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
145
6
 관광호텔(3성급이하)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 
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, 의료관광호텔
135
7
 호텔(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)
∘ 펜션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
∘ 한옥체험시설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
 생활숙박시설( 건축법 시행령 [ 별표 1] 제15호
  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)
130
8
 여관(모텔 포함)
∘ 호스텔(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조 제1 항 제2호
  마목에 따라 호스텔업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)
125
9
 일반펜션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 
외의 펜션)
123
10
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, 외국인관광 도시
민박(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), 여인숙
100
판매시설
11
 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
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물, 그 밖의 대규모 
점포
135
12
 도매시장, 재래(전통)시장
110
운수시설
13
 여객자동차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
100
위락시설
14
 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
 무도장
135
15
 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
130
16
 단란주점
127
17
 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 
것 (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)
125
18
∘무도학원
123
상업용
문화 및
집회시설
19
 예식장
125
2
 -
구분
용    도
번호
대    상    건    물
지수
업무용
건  물
 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, 
비디오물감상실, 비디오물소극장 등)
 집회장(공회장, 회의장, 경마ㆍ경륜ㆍ경정 장외발매
소 및 전화투표소 등)
 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관, 체험관, 기
념관, 산업전시장, 박람회장 등)
 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, 자동차경기장, 기타 이
와 유사한 것)
20
 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
90
종교시설
21
 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 
등 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
117
22
 사우(재실, 정각 포함)
80
운동시설
23
 골프장, 스키장, 자동차경주장, 승마장, 옥내수영
장, 옥내스케이트장, 종합체육시설업
127
24
 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 
용도번호 23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
117
의료시설
25
 종합병원
130
26
 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
원, 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등)
 장례식장(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)
125
업무시설
27
 사무용 오피스텔
113
방송통신
시    설
28
 방송국(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
중계시설을 포함)
 전신전화국
 촬영소
 통신용시설
125
29
 무선기지국, 간이 TV 중계소
80
교육연구
시    설
30
 ∘ 학교, 교육원(연수원), 직업훈련소, 연구소, 도서관
115
노 유 자
시    설
31
 아동관련시설
 노인복지시설
 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
115
32
∘ 고아원
∘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원 등) 및 경로당
∘ 용도번호 30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
60
3
 -
구분
용    도
번호
대    상    건    물
지수
상업용
업무용
건  물
수련시설
33
 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 
유스호스텔, 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, 기타 이
와 유사한 것
117
공중위생
시    설
34
 일반목욕장(연면적 3,000㎡이상)
135
35
 일반목욕장(연면적 1,000㎡이상 3,000㎡미만)
125
36
 일반목욕장(연면적 1,000㎡미만)
117
근린생활
시    설
37
 상점(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)
 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기원, 서점
 이용원, 미용원, 세탁소
 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 조산원, 산
후조리원 및 안마원
 각종 사무실용 건물(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
소, 결혼상담소, 소개업소, 출판사 등)
 사진관, 표구점, 학원(무도학원 제외), 장의사, 동물병
원, 독서실, 총포판매소 등
∘ 다중생활시설
∘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
 자동차매매장, 운전학원, 정비학원
 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,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, 
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, 복합유통게임
제공업의 시설
 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
117
묘지관련 
시    설
38
 화장시설
 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 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∘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( 동물전용의 장례식장, 
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
시설)
85
산업용
기  타
특수용
건  물
공    장
39
 공장
 기타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 
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, 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 
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 
80
40
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
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(지식산업센터내 
지원시설 및 공장형 사무실은 제외)
100
발전시설
41
 원자력발전시설〔원자로ㆍ터빈ㆍ보조ㆍ핵(연료)폐기물저장
ㆍ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〕
330
42
 발전시설(용도번호 39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), 변전소
120
4
 -
구분
용    도
번호
대    상    건    물
지수
산업용
기  타
특수용
건  물
창고시설
43
∘ 냉동ㆍ냉장창고
90
44
 창고(냉동ㆍ냉장창고, 주거용 창고, 사무실용 창고 
및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제외)
 하역장, 물류터미널, 집배송시설
80
45
 전업농어가주택 창고
35
위 험 물 
저 장 및 
처리시설
46
 주유소(기계식세차설비 포함) 및 석유판매소
 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, 위험물제조소ㆍ
저장소ㆍ취급소, 액화가스취급소ㆍ판매소, 유독물보관
저장ㆍ판매시설, 고압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, 도
료류판매소, 도시가스제조시설, 화약류저장소, 기타 위험
물저장 및 처리시설
 주유소의 캐노피
125
자원순환 
관련시설
47
 하수 등 처리시설
 고물상
 폐기물재활용시설,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
80
자 동 차
관련시설
48
 주차장
74
49
 주차전용빌딩
65
50
∘세차장, 폐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, 차고 및 주기장
74
동ㆍ식물
관련시설
51
 가축용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, 동물검역소, 
실험동물사육시설
∘양수장, 경주용마사
∘도축장, 도계장
80
52
 축사(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)
 가축시설(퇴비장, 가축용창고, 가축시장)
 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건조장
 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 기타 식물관련시설(동ㆍ식물원 제외)
30
교정 및 
군사시설
53
 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)
 갱생보호시설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
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
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 국방ㆍ군사시설
100
5
 -
≪적용요령≫
1)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
분한다. 다만,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
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.
2) 전업농어가주택이란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수산업ㆍ어촌발전기
본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인 및 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
다. 다만, 건축물의 연면적(축사 및 창고 제외)이 26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 
제외한다.
3)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7의 사무실 용도지수를 적용한다.
4) 오피스텔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 제14호나목 규정에 따른 오피스
텔을 말한다.
5) 노인복지시설이란 「노인복지법」에 근거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
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
(양로원 등) 및 노인여가복지시설(경로당)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
지시설,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한다.
6) 창고시설의 ‘창고’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‘창고’로 등재되어 있고, 특정 용
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
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. 
7)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 규정에 의거한 300세대 미만의 국민
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
8) 한옥체험시설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
류 중 차목 규정에 따르며, 한옥(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 
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)에 숙박 
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.
9)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
업의 종류 중 카목 규정에 따르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
1호에 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
한다)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단독주택, 다가구
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
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10)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「관광진흥법」 제19조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
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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령」 제22조에 따라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ㆍ1성급으로 구분된다.
11)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
하고 있는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 
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 
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하는 시설을 말한다.
12) 「공증위생관리법」상 숙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시설로 호텔, 모텔, 여관 등 세부 용
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실 규모를 고려하여 객실수 30개 이상인 숙박시설
은 용도번호7, 객실 10개 이상 30개미만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 8, 객실 10개 미
만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 10을 적용한다.
13) 전업농어가주택 창고란 전업농업가주택에 부속된 창고 뿐만 아니라, 농어촌지역에
서 농업인 및 어업인이 농ㆍ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ㆍ물품 등의 보관용 창
고를 포함한다.
14) 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 규정에 따라 양로시설, 노인공동생
활가정,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.
15) 주차전용빌딩(주차전용건축물)이란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1호와 「주차장법 시행
령」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.
16) 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지수의 
30%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,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
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ㆍ도지사가 변경 결정ㆍ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.